보건증은 식품 및 위생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. 예전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,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보건증이 필요한 이유
보건증(정식 명칭: 건강진단결과서)은 식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. 이를 통해 결핵,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없는지를 확인하고, 공중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보건증이 필요한 업종
음식점, 카페, 분식점 등 식품 조리업 |
유치원, 어린이집 급식 관련 업무 |
식품 제조 및 가공업 |
위생업(목욕탕, 피부미용, 이·미용업 등) |
보건증 인터넷발급 가능한 곳
보건증은 보건소에서만 발급됩니다.
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인터넷발급을 이용하려면 건강검진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.
보건증 발급 절차
1. 가까운 보건소 방문 후 건강검진(결핵·장티푸스 검사 등) 진행
https://www.safekorea.go.kr/idsiSFK/neo/sfk/cs/ppn/tel/healthUserList.html?menuSeq=149
국민재난안전포털
www.safekorea.go.kr
2. 검사 결과 확인(통상 2~5일 소요)
3.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 및 출력
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
①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 접속
보건증은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135200000129
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발급 | 민원 안내 및 신청 | 정부24
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
www.gov.kr
② 로그인
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.
③ 보건증 발급 신청
공공보건포털 로그인
‘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발급’ 메뉴 선택
본인 건강검진 결과 확인 후 발급 신청
④ 보건증 출력
보건증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 후 출력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.
보건증 발급 비용 및 유효기간
검사 비용: 보건소 기준 3,000~5,000원 (지역별 상이)
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1년
재발급 가능 여부: 유효기간 내 무료 재발급 가능
보건증 인터넷발급 시 유의할 점
보건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검사 후 2~5일 후에만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.
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새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보건증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검사 후 평균 2~5일 소요됩니다.
Q2.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?
아니요. 공공보건포털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Q3. 스마트폰으로도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한가요?
네, 모바일에서도 공공보건포털 접속 후 발급 가능합니다.
보건증 인터넷발급은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, 건강검진만 미리 받아두면 보건소 방문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.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!